김수민 작가와 진실 공방 윤지오, 증언有 물증無?…변호사 “기소 돼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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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효송 작성일19-04-23 20:4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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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인 윤지오 씨가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윤 씨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사건 연루자가 기소돼도 무죄를 받을 것이라는 변호사의 지적이 나왔다.

김태현 법률사무소 준경 변호사는 23일 채널A와 인터뷰에서 “장자연 사건에서 윤지오 씨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윤지오 씨의 증언이 나오기 전에 이건 끝나는 사건이었다. 당시 뭔가 의혹이 있는 것 같은데 입증할 길은 없고 공소시효는 다 지났다. 그런데 윤지오 씨의 증언이 나와서 꺼져가는 불씨가 다시 타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진상조사단 내부에서도 (윤 씨 증언의 신빙성에) 의견이 갈린다는 건 이건 실제로 진상조사단에서 수사를 권고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땐 검찰에서 특수강간혐의로 기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소돼도 이건 그냥 무죄”라고 지적했다.

채널A에 따르면 윤지오 씨는 “장자연 씨가 술이 아닌 다른 약물에 취한 채 성접대를 강요 받았을 수 있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다. 이 같은 증언을 바탕으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장자연 사건에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지오 씨의 증언대로라면 공소시효 15년에 이르는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2009년에 벌어진 장자연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지는 것.

그러나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내부에서는 사건 연루자의 특수강간 혐의 적용을 두고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 조사단 관계자는 채널A에 “윤지오 씨 진술을 재수사 권고의 근거로 쓸 수 있을지를 두고 설전이 오갔다”고 말했다.

사진=채널A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저는 진실을 모른다. 윤지오 씨가 거짓말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다”면서도 “(윤지오 씨의 증언은) 술이 아닌 다른 약물에 취한 채 성접대 강요 받았을 수 ‘있다’다. 가능성은 누구나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윤지오 씨가 ‘그 때 어느 자리에서 누군가 자연 언니 술자리에서 약물을 타는 것을 제가 봤다’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도, 그게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물증이 없고 진술뿐이니까”라며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당시에 약물에 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인이 스스로 가능성을 제기한 거다. 뒷받침할 수 있는 물증을 제시한 건 없다. 이건 법정가면 변호인들이 굉장히 탄핵시키기 좋은 증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당신 봤어?’, ‘뭘 가지고 저렇게 얘기하지?’, ‘객관적 물증을 대보겠어?’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이건 굉장히 어렵다”며 “윤지오 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진실을 얘기하고 있겠지만 그걸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진상조사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윤 씨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다면 어떻게 되나’라는 물음엔 “윤지오 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라고 가정하면, 이것을 ‘특수강간혐의로 수사해주세요’라고 수사를 권고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정도에서 정리가 될 것이다. 진상조사단이 어떤 식으로 수사 권고를 의뢰하는지, 그것에 따라 결국 내부적으로 윤지오 씨 증언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지오 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한 김수민 작가는 이날 윤 씨를 고소할 예정이라고 김 작가의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김 작가는 3월 발간한 윤 씨의 책 집필 준비에 도움을 준 인물이다.

박훈 변호사는 “김수민 작가를 대리해 23일 오후 4시 광화문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윤지오 씨를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한다”며 “윤 씨가 유일한 목격을 주장하는 ‘장자연 리스트’를 어떻게 봤는지, (윤 씨 증언이 거짓이라는) 김수민의 글이 조작인지 아닌지에 대해 정면으로 다투어 보고자 하여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수민 작가의 주장에 대해 윤지오 씨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김 작가와 단 한 차례 만났을 뿐이라며 “목숨 걸고 증언하는 저를 모욕하고, 현재 상황 자체를 파악 못 하고 본인들의 의견을 마치 사실인 마냥 떠들어대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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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사실 혐의 대부분 인정 안 해…치열한 법리 공방 예고

[그래픽] 광안대교 충돌 '씨그랜드호' 사고 개요(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지난달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5천998t)의 부산 광안대교 충돌사고는 만취한 선장의 비정상적인 운항 지시로 야기된 1차 요트 충격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검찰 조사결과가 나왔다. [email protected]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음주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운항 지시로 요트를 들이받고 도주하려다가 부산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화물선 선장이 첫 재판에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3일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5천998t) 선장 S(43)씨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사실상 검찰이 S씨에게 적용한 5가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김앤장 출신 S씨 변호인은 "먼저 요트와 광안대교를 충돌해 시민에게 심려를 끼치고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만 요트 충돌 후 수심이 낮아 선박 좌초와 추가 사고를 막으려고 선박을 이동한 것일 뿐 도주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운항 전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씨그랜드호와 부딪혀 해수가 유입되는 정도의 요트 파손이 법리적으로 선박 파괴에 이르렀는지는 의문"이며 "충돌사고 후 광안대교 점검 차원에서 통행을 제한한 것이어서 일반교통방해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5천t 이상 선박의 경우 부두 접안이나 이안 때 예인선 이용을 의무화한 부분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으로부터 사전에 고지를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처참하게 찢어진 광안대교(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7일 오전 부산 광안대교에서 정밀 안전진단이 실시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오후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가 광안대교를 들이받아 10∼11번 사이 교각 하판이 찢어졌다. 부산시는 4월 말까지 광안대교 통행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2019.3.7 [email protected]

S씨 측은 검찰이 기소한 업무상 과실 선박파괴, 해사안전법 위반, 선박의 입·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과실 일반교통방해, 선박교통사고 도주 혐의 모두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검사는 변호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 상당 부분을 동의하지 않자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검사와 변호인은 S씨의 음주 시점과 음주량 산출 부분, 혐의 적용 여부 등에 대해 이견을 보여 앞으로 치열한 법리 공방을 예고했다.

재판부는 각각의 쟁점에 대해 법정에서 사실 여부를 가리겠다며 변호인과 검사 양측에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는 광안대교를 관리하는 부산시 관계자도 참석했다.

부산시는 선사 보험과 별개로 씨그랜드호 선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잠정적으로 밝힌 광안대교 수리비는 28억4천만원이다.

S씨는 지난 2월 28일 부산 용호부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해사안전법 처벌 수치는 0.03% 이상)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출항지시로 요트와 바지선을 들이받아 3명을 다치게 한 뒤 음주 운항 처벌을 모면하려고 도주하다가 광안대교 하판 구조물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 공판은 내달 24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영장실질심사 위해 호송되는 러시아 선장(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항로를 이탈해 부산 광안대교를 충돌한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의 선장이 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부산해경 유치장에서 출소해 이송되고 있다. 2019.3.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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