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해경, 중국어선 불법조업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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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방선지 작성일20-07-21 19:27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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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중국어선이 한·중 잠정조치수역 안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동순찰을 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사진은단속팀이 고속단정을 이용해 중국어선에 접근해 지도하는 모습이다. 2020.7.21.[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중국어선이 한·중 잠정조치수역 안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동 순찰을 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이란 2001년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양국 어선들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도록 한 구역이다.
그러나 일부 중국 어선들은 중국 정부가 정한 휴어기(5월1일∼9월1일)에도 하루 평균 100척 규모가 불법 조업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야간이나 기상이 좋지 않은 날 등 단속이 어려울 때를 틈타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까지 침범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해수부와 해경은 이달 중 어업지도선과 경비함정으로 팀을 구성해 합동 순찰에 나선다. 불법 조업 증거를 확보해 한중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을 통해 중국 측 관계기관에 실시간으로 통보하고, 이후 양국 어업 당국 간 회담이 열릴 때 협상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김종모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불법조업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잠정조치수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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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중국어선이 한·중 잠정조치수역 안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동순찰을 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사진은단속팀이 고속단정을 이용해 중국어선에 접근해 지도하는 모습이다. 2020.7.21.[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중국어선이 한·중 잠정조치수역 안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동 순찰을 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이란 2001년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양국 어선들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도록 한 구역이다.
그러나 일부 중국 어선들은 중국 정부가 정한 휴어기(5월1일∼9월1일)에도 하루 평균 100척 규모가 불법 조업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야간이나 기상이 좋지 않은 날 등 단속이 어려울 때를 틈타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까지 침범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해수부와 해경은 이달 중 어업지도선과 경비함정으로 팀을 구성해 합동 순찰에 나선다. 불법 조업 증거를 확보해 한중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을 통해 중국 측 관계기관에 실시간으로 통보하고, 이후 양국 어업 당국 간 회담이 열릴 때 협상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김종모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불법조업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잠정조치수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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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변호인, KBS 오보 취재원 공개 요구
이동재·한동훈 공모 보도했던 KBS는 사과
일각선 '또 다른 권언유착' 의혹도
진중권 "공작의 배후 드러내 구속시켜야"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자료사진) ⓒ뉴시스한동훈 검사장 측이 KBS의 오보와 관련해 취재원 공개를 압박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만 확보하고 있는 녹취록이 공개된 것은 또 다른 '검언유착'이 아니냐는 의심에서다.
한 검사장 측 변호인은 20일 "KBS는 다양한 취재원을 통해 취재했다는데 어떻게 완벽한 오보가 나올 수 있느냐"며 "KBS가 억울하다면 '다양한 취재원'에게 이용 당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사에 취재원 보호 의무 및 권리가 있지만 그건 정당한 취재원을 말하는 것"이라며 KBS는 허위 녹취록 내용을 방송하게 한 취재원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취재원을 밝히기 전까지 고소를 취하지 않을 것이며, 끝내 공개를 거부할 경우 KBS가 공모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KBS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을 만나 유시민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하자 한 검사장이 "그런 거 하나가 한 건 걸리면 되지"라는 말을 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한 검사장 측은 다음날 "완전한 허구와 창작"이라며 KBS기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이 전 기자 측도 취재기자에게 '잘해보라'는 취지의 덕담이지 공모로 해석할 수 없다며 반박했었다. 또한 이 전 기자가 제시한 녹취록에는 한 검사장이 유 이사장이나 정치권에 관심이 없다는 등의 언급이 나온다.
그러자 같은 날 KBS는 "다양한 취재원들을 상대로 한 취재를 종합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지만,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KBS 공영노조는 성명을 내고 "누군가 던져주면 옳거니 하고 카더라 식으로 받아쓰는 게 KBS 보도본부의 취재행태냐"며 자사의 보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KBS의 이번 보도에 배후가 있는 모종의 '공작'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논란이 커지던 상황에서 검찰 수사팀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오보'가 나온 것이 의심스럽다는 점에서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에 KBS에서 보도한 부산 녹취록은 오직 채널에이 기자와 서울중앙지검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서울중앙지검에서 확보하고 있는 녹취록이 밖으로 흘러나가고 누군가 왜곡발췌한 것을 KBS 기자가 덥석 물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배후’를 밝혀야 한다. 공작정치, 이게 벌써 몇 번째냐"며 "MBC에서 사기꾼을 데려다 '작전'을 짰다가 들통이 났다. 이번에는 KBS다. 공작의 최종 목표가 검찰총장이라는 것 누구나 다 안다. 공작을 꾸민 자들 이번에 모두 드러내서 구속 시켜야 한다"고 적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email protected])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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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변호인, KBS 오보 취재원 공개 요구
이동재·한동훈 공모 보도했던 KBS는 사과
일각선 '또 다른 권언유착' 의혹도
진중권 "공작의 배후 드러내 구속시켜야"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자료사진) ⓒ뉴시스한동훈 검사장 측이 KBS의 오보와 관련해 취재원 공개를 압박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만 확보하고 있는 녹취록이 공개된 것은 또 다른 '검언유착'이 아니냐는 의심에서다.
한 검사장 측 변호인은 20일 "KBS는 다양한 취재원을 통해 취재했다는데 어떻게 완벽한 오보가 나올 수 있느냐"며 "KBS가 억울하다면 '다양한 취재원'에게 이용 당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사에 취재원 보호 의무 및 권리가 있지만 그건 정당한 취재원을 말하는 것"이라며 KBS는 허위 녹취록 내용을 방송하게 한 취재원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취재원을 밝히기 전까지 고소를 취하지 않을 것이며, 끝내 공개를 거부할 경우 KBS가 공모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KBS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을 만나 유시민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하자 한 검사장이 "그런 거 하나가 한 건 걸리면 되지"라는 말을 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한 검사장 측은 다음날 "완전한 허구와 창작"이라며 KBS기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이 전 기자 측도 취재기자에게 '잘해보라'는 취지의 덕담이지 공모로 해석할 수 없다며 반박했었다. 또한 이 전 기자가 제시한 녹취록에는 한 검사장이 유 이사장이나 정치권에 관심이 없다는 등의 언급이 나온다.
그러자 같은 날 KBS는 "다양한 취재원들을 상대로 한 취재를 종합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지만,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KBS 공영노조는 성명을 내고 "누군가 던져주면 옳거니 하고 카더라 식으로 받아쓰는 게 KBS 보도본부의 취재행태냐"며 자사의 보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KBS의 이번 보도에 배후가 있는 모종의 '공작'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논란이 커지던 상황에서 검찰 수사팀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오보'가 나온 것이 의심스럽다는 점에서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에 KBS에서 보도한 부산 녹취록은 오직 채널에이 기자와 서울중앙지검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서울중앙지검에서 확보하고 있는 녹취록이 밖으로 흘러나가고 누군가 왜곡발췌한 것을 KBS 기자가 덥석 물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배후’를 밝혀야 한다. 공작정치, 이게 벌써 몇 번째냐"며 "MBC에서 사기꾼을 데려다 '작전'을 짰다가 들통이 났다. 이번에는 KBS다. 공작의 최종 목표가 검찰총장이라는 것 누구나 다 안다. 공작을 꾸민 자들 이번에 모두 드러내서 구속 시켜야 한다"고 적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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